법률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제2장 삭제 <2016.12.13>
제1절 삭제 <2016.12.13>
제4조삭제 제5조삭제제2절 삭제 <2016.12.13>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0조의2삭제 제10조의3삭제제3절 삭제 <2016.12.13>
제11조삭제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20조관장사무 제21조교육감의 임기 제22조교육감의 선거 제23조겸직의 제한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보조기관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제33조공무원의 배치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제4장 교육재정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제39조교육비의 보조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42조교육감 협의체제6장 교육감선거
제43조선출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제45조선거구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제7장 삭제 <2016.12.13>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제8장 벌칙
제59조벌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