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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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