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선출)듣기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본조신설 2010.2.26]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