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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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6장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