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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91호,2026.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2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21.2.10>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19.2.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정원 배정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중 시행한 2016학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의 시ㆍ도 가배정 등을 고려하여 2016학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의 시ㆍ도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18호,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