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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7.24
공포
2026.7.24 · 제00391호 · 일부개정
조문
2개

함께 보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6.7.24>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별표 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배정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시ㆍ도별 초ㆍ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하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명칭 개정(안 제2조)<br>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함<br> 나. 시도교육청별 초ㆍ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안 별표 2조와 별표 3)<br> 1)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