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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8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2026.6.23>

제2조(정원)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2.6.29, 2026.6.23>

②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2.27>

제3조(정원의 배정)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0.2.26, 2012.6.29, 2014.11.19, 2026.6.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2012.6.29, 2014.11.19, 2026.6.23>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2014.11.19>

제4조(한시정원)

①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2.25>

②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2.25>

[본조신설 2024.2.2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기획업무 담당 실장(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