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 2019.9.17>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