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장의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5.6>

③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6.5.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