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9.24>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