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6.7.21>
1.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2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1.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ㆍ연구 장비 구입
3. 실험실습비
4. 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