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21>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