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 법령심사 전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4.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해당 사업 계획 수립 전

5.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2.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