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책 또는 법령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