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 법령심사 전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4.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해당 사업 계획 수립 전
5.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2.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