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에 관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7.21]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