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