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