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듣기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