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임용조건)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