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점검 및 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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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