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운영지침)듣기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