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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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