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