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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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