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