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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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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결정)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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