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