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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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의 송달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