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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14개

함께 보기: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납세의무
  3. 제3장 부과
  4.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6. 제6장 납세자의 권리
  7.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8.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9.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10.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1. 제11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3절 기간과 기한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송달서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8조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0조삭제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제30조후발적 사유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제32조기한 후 신고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2절 납세담보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지방세의 우선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59조이의신청 제60조심판청구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62조의견진술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제63조보정요구 제64조결정 등 제65조결정의 경정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칙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9조자격증명서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제82조포상금의 지급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2조수당 등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