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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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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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