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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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의 송달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