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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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2장 납세의무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