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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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