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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제2절 납세담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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