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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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