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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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