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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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