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3.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3.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