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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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