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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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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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