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본조신설 2024.3.26][제92조의2에서 이동 <2024.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