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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과세권 등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12.7>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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