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