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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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