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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11장 보칙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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