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듣기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