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