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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① 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5.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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