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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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